정부기업예산법 제12조(자금의 선지급)듣기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