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