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부서한다.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6조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지휘ㆍ감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하거나 가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