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4조(재외공관의 장)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信任狀)을 접수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개정 2020.3.31>
[전문개정 2010.5.20]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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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信任狀)을 접수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개정 2020.3.31>
[전문개정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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