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7조(수석정부대표 등)
① 2명 이상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은 다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지휘ㆍ감독하고, 정부대표단 또는 특별사절단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0.5.20]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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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명 이상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은 다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지휘ㆍ감독하고, 정부대표단 또는 특별사절단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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