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수행원)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顧問), 전문위원 보좌관 또는 그 밖의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0]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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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顧問), 전문위원 보좌관 또는 그 밖의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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