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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1624호,2021.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80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393호,2007.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에 관한 특례) 공단은 첫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개시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