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3조(임원의 임명)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두는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3명으로 한다.
1. 법무부 법무실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② 법무부장관은 당연직 이사를 임명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 중 1명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제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