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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5조(사업)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2.12, 2021.4.20>

1.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자료의 발간

2.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법률컨설팅업무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관하여 해당 민원 목적의 법률적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민원컨설팅업무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수행 지원사업

5. 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제4호 각 목의 사업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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