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11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