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14조(겸직제한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