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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법 제18조(소송업무 절차 등)

①공단은 공단 명의로 제16조제1항제1호의 업무(이하 "소송업무"라 한다)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공단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단을 대표한다.

③공단이 소송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공단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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