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①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변호사법」 제10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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