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2(보조금)듣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5.4]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