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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