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면세)듣기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