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0조(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보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자납입서와 함께 해당 출납공무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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