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이자를 과오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를 그 이자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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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 제3장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이자의 지급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이자를 과오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를 그 이자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