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4조의2(보고 등)
①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 보관금에 대하여 매월의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출납공무원은 매월말일 현재의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금현황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을 준용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6.1.2>
[본조신설 2002.12.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