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7조(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출납공무원 또는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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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 제6장 보칙
출납공무원 또는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