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2(예금의 종류)
①출납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8>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02.12.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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