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6조(보관금의 이자)듣기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전문개정 2002.12.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