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88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6312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75> 및 <176>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25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2545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⑤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8728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5>까지 생략
<38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7> 및 <388> 생략
부칙 <제27366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임기로 하고,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4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직ㆍ정보화부문: 행정자치부
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1> 까지 생략
<15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15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17>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907호,200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 차장"을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9>생략
<190>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1>내지 <241>생략
부칙 <제19437호,2006.3.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