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ㆍ필수적 정책등
2. 그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
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정책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