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3.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4.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