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