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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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