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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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6장 보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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