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1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불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로 하여금 미리 유가증권을 그 취급점에 불입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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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 제1절 제출과 기탁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로 하여금 미리 유가증권을 그 취급점에 불입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