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9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정부보관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지급기가 도래된 것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제목개정 2021.10.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