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조(적용범위)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취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2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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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취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2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