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3조(월계대사표증명과 기탁서등의 오류)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계대사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또는 그 변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정정청구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