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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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2장 정부소유유가증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