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4조(청사의 임차)
행정기관의 장이 청사를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청사임대차계약준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차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준칙항목의 일부를 고치거나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0.1]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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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이 청사를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청사임대차계약준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차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준칙항목의 일부를 고치거나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0.1]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