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6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① 행정기관의 장은 직제의 신설ㆍ개정ㆍ폐지나 국가시책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