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6월 20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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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6월 20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