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관 연구기관의 범위
7. 연구기관의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