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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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