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기간
4. 추정 예산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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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기간
4. 추정 예산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