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연구회의 책무)듣기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