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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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