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