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