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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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