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