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