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 표창 규정 ›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