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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72호,2026.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3호,2026.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영양사의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사 및 영양사의 배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150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7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호,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정신요양시설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1049호,2024.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해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산을 기부채납하고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2.4.8>
이 규칙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2021.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의료기관의 화장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했거나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개설신고ㆍ개설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허가(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입원실ㆍ진료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8병상으로 한다.
2. 2023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병상이 300개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또는 같은 표 제9호의 의료시설(이하 "진료ㆍ의료시설"이라 한다)의 용도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진료ㆍ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자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진료ㆍ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ㆍ임차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입원실ㆍ진료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부칙 <제730호,202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9 제6호다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같은 목 단서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입소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9 제6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의 입소기간 연장 횟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소기간 연장 횟수는 별표 9 제6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소기간 연장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외래치료 명령 이행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 명령 이행의 확인은 종전의 제47조제2항(보건복지부령 제6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679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7조,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기관 및 수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기관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수련과정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수련과정으로 본다.
제3조(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한 기록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정신보건시설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주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7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작업요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작업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작업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당시 사회복귀시설의 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신고된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은 별표 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으로 본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중보건학개론란의 출제범위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정신보건전문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④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 해당한다)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같은 법 제3조제3호"를 "같은 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제3조제4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⑫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