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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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