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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설치허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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